공영 및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
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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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주시시설관리공단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49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06 |
| 서비스ID | O00030000001 |
지원대상
- 다자녀가정 우대증 소지자
-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
- 장기기증자
- 국가보훈대상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주차요금 감면(50%)
- -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영자동차
- 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
- 부착한 차량
- -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산
-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,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차량
- -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
- -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
- -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가 탑승하고 기증확인증을 제시한 차량]
- - 국가유공자 탑승하여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한 차량은 100% 감면이 되나 3시간 이후는 50% 적용
신청방법
- 24시간 무인주차시스템으로 주차장 이용 후
- 통합관제시스템 호출 후 주차요금 현장 감면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전주시시설관리공단 주차운영부/063-239-261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(제2조)||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(제2조)||장애인복지법(제32조)||대기환경보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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