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철도 요금 면제(보훈보상대상자)
인천교통공사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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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교통공사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74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07 |
| 서비스ID | O00026100012 |
지원대상
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54조의4제1항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, 지원공상군경, 지원공상공무원
- 상이등급 1급의 “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, 지원공상군경,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” 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구간을 여행하는 보호자 1명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보훈보상대자상자와 그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
- 도시철도 무료 이용
신청방법
- <우대용1회권교통카드>
- 방문 신청
- - 발매기에 국가보훈등록증 인식 후 발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인천교통공사/032-451-214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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