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
인천교통공사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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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교통공사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13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07 |
| 서비스ID | O00026100010 |
지원대상
-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(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)
-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(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)
-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
-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(특별교통수단, 바우처 택시) 이용
- -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
- -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
신청방법
- 기타
- - 이용 필요시 : 전화, 인터넷, 문자 활용 이용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인천교통공사/032-437-049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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