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철도 요금 감면(청소년)
인천교통공사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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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교통공사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6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07 |
| 서비스ID | O00026100003 |
지원대상
청소년 :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도시철도 청소년 운임할인
- - 기본운임 900원
- - 교통카드 사용 시 해당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기타 : 청소년 교통카드 구매 후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생년월일 등록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인천교통공사/032-451-214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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