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
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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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07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O00022900001 |
지원대상
- 「 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의사상자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독립유공자
- 「자동차관리법」에 의한 경형자동차,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,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둥이 카드소지자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5·18민주유공자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,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 발행이용자
- 「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의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참전유공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- - 장애인, 국가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의상자, 독립유공자: 이용요금의 100분의 80 감면
- - 경형자동차, 환경친화적자동차, 5·18민주유공자,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둥이 카드소지자, 보훈보상대상자, 승용차공동이용자: 이용요금의 100분의 50 감면
- -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: 이용요금의 100분의 30 감면
- - 참전유공자: 이용요금의 100분의 20 감면
신청방법
- 개인 신청불필요
- -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
- ※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미확인 증빙서류는 문자, 팩스로 신청
신청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노원구시설관리공단/02-2289-672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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