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야외체육시설 및 실내배드민턴장)
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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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문화·환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9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O00022900005 |
지원대상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
-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
-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중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(관계증명가능자)
- 경로우대자(신분증 소지자)
- 재학증명서 발급 가능자
-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실내배드민턴장 입장료 및 강습 감면 (불암산배드민턴장,월계배드민턴장,당고개배드민턴장)
- ·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30%)
- ·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(50%)
- ·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인(50%) 단, 단일종목, 동일시간 적용
- · 「배드민턴장 이용약관」에 의한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(20%)
- · 「국가유공자법」에 의한 국가유공자(본인 및 배우자)(50%)
- · 6.25전쟁 참전유공자(50%)
- ·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, 5.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, 의사상자 및 배우자(50%)
- · 한부모가족, 다문화가족(20%)
- ·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(50%)
- (2자녀 이상 막내자녀 만18세이하 생일 전날까지)
-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(마들스포츠타운, 초안산스포츠타운, 불암산스포츠타운, 수락산스포츠타운, 공릉동다목적구장)
- - 축구장, 풋살장 할인
- - 「축구장 이용약관」에 의한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(50%) : 70대상비군, 80대상비군 해당
- - 「도시공원조례」에 의한 유소년 할인(30%) : 풋살장만 해당되면 청소년 으로 구성된 팀만 30% 가능
- - 테니스장 할인
- - 「테니스장 이용약관」에 의한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(50%) : 팀등록 인원은 8명이상이며, 팀원 전원이 65세 이상일때 1일 1면에 한하여 사용료 감면 가능
- - 야구장 할인
- - 「노원구립 체육시설 조례」유·청소년 할인 (50%) : 관내팀에 한하여 팀(15명) 전원 유·청소년일 경우 해당
- - 「노원구립 체육시설 조례」경로할인 (50%) : 팀(15명) 전원이 만65세이상일 경우 해당
- - 「노원구립 체육시설 조례」장애인 할인(50%): 팀(15명) 전원이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일 경우 해당
- ※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여야 함
신청방법
- 배드민턴 : 안내데스크 방문 후 증빙서류 제출
- 야외체육시설 : 통합예약시스템 팀등록 시 (경로, 유소년) 과반수 이상 감면내용 해당 시 적용가능 , 증빙서류는 불암산스포츠타운 3층 사무실 제출 및 승인 필요함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: 기초생활수급증명서
- 장애인 복지카드소지자 : 복지카드
-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중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(관계증명가능자) : 복지카드, 동반자 관계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- 경로우대자 : 신분증
- 유·청소년 할인 : 재학증명서,학생증,주민등록등본 중 택1
- 다둥이할인: 다둥이행복카드, 가족관계증명서 확인
문의처
노원구시설관리공단/02-2289-6853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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