와상장애인 전용 장애인콜택시
서울시설공단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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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시설공단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O00021400006 |
지원대상
- ◎이용자격 :
- 「교통약자법」제16조 제9항 및 「교통약자법 시행규칙」 제6조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,
- 장애 등으로 인해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침대에 누워 이동해야하는 사람
- ※ 경증 장애인, 비장애인 등은 이용 불가
- ◎회원등록 후 이용한 구급차 이용건에 대하여 지원(소급하여 지원 불가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-이용목적 : 병원 진료(방문) 및 병원에서 자택으로 귀가 ※ 타 목적 이용 불가
- -이용한도 : 편도기준 월 10회(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간 중)
- -이용요금(이용자 부담) : 기본요금 4,000원 및 운행에 따른 추가비용
- (자세한 이용요금은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홈페이지 참조)
- -운행지역 : 서울특별시 관내 및 인접 12개 시⋅군(부천시, 김포시, 양주시, 고양시, 의정부시, 남양주시, 구리시, 하남시, 과천시, 안양시, 광명시, 성남시),인천국제공항
신청방법
- ☞ 제출처: ☎1588-4388(문자) 또는 02)2290-6518(팩스)
- ☞ 서류 제출 후, 콜센터(☎1588-4388) 유선 연락 통해 등록 신청 필수(미신청 시 등록절차 미완료)
- ※ (유의) 와상장애인 회원으로 등록 시 장애인콜택시 특장차량 및 바우처택시 등 이용 불가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<기존회원 제출서류>
- · 와상장애인 콜택시 이용 신청서 다운로드
- · 개인정보 수집⋅이용 동의서 다운로드
- · 진단서(“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” 또는 "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"이라는 소견 반드시 기재)
- <신규회원 제출서류>
- · 장애인콜택시 회원 등록 서류(복지카드 또는 장애정도결정서 등)
- · 와상장애인 콜택시 이용 신청서 다운로드
- · 개인정보 수집⋅이용 동의서 다운로드
- · 진단서(“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” 또는 "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"이라는 소견 반드시 기재)
문의처
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/02-2290-632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(제16조, 제9항)||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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