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
서울시설공단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시설공단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71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O00021400001 |
지원대상
- 이용대상
- ① 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」 제6조 제1항 및 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」 제28조 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(중증장애인이면서 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인)
- 시각 또는 신장장애인은 서울시각장애인 생활·이동지원센터 '복지콜'(☎1600-4477) 콜택시 이용(원칙) ☞ 서울시각장애인 생활·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
- ※ 다만, 휠체어를 이용하거나, '복지콜' 회원등록이 불가한 '중증보행장애인'의 경우 장애인콜택시 회원 등록 후 이용 가능 (복지콜과 장애인콜택시 중복 이용 불가)
- 정신적 장애인(지적, 정신, 자폐성)의 경우, 다음 기준에 따라 단독탑승 가능
- 장애 유형 내 용 단독 탑승 가능 여부
- 중복 장애 정신적 장애로 인해 보행상 장애가 유발되지 않으며,
-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단독탑승 가능
-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보행상 장애가 유발되며,
-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사람 단독탑승 제한
- (보호자 동승)
- 단일 장애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보행상 장애가 유발되며,
-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사람 단독탑승 제한
- (보호자 동승)
- ※위 기준을 충족하는 이용자는 별도 신청 등 절차 없이 단독탑승 가능(단, 2025.2.1. 이전 가입자의 경우, 단독탑승 희망 시 콜센터(☎1588-4388) 연락 후 자격 확인 요망)
- ※보호자는 반드시 가족, 대리인 등일 것을 요하지는 않으나, 만 13세 미만의 아동 및 위 기준에 따라 단독탑승이 제한되는 자는 보호자가 될 수 없음
-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의 경우,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성인 177점 이상, 아동 145점 이상 시 이용 가능
- ② 국가유공자 1~2급(상이군경, 공상군경, 공상공무원, 전상군경)
- ③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가 있는 외국인(외국인 증빙자료(여권 등)를 확인 후 탑승)
- ④ 장애인등급제 폐지(2019년 7월 1일) 이전부터 계속해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오던 자
- ⑤ 가족, 활동보조인 등 보호자(동반 탑승 시에 한함)
- ⑥ 일시적 장애가 있는 자 중 3차 의료기관(상급종합병원)의 전문의 진단서 제출자
- ※ 단, 진단서에 “휠체어 사용이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자” 및 "치료기간"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,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(자세한 내용은 ‘일시적 장애인 이용안내’ 참고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어 있는 장애인콜택시 이용 가능
신청방법
- 기타
- - 전화 : 장애인콜택시 콜센터(1588-4388)
- - 장애인 콜택시 앱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▶ 복지카드(성명, 생년월일, 장애유형, 장애정도, 유효기간 표기)
- ▶ 장애정도결정서 및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(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발급)
문의처
서울시설공단/02-2290-651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같은 분야 서비스
- 아이 꿈 수당 지급
인천광역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-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
보건복지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- 명절 위문금 지원
세종특별자치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-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
경기도 화성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- 노인맞춤돌봄서비스
보건복지부가 서비스(돌봄)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서울장애인콜택시 시티투어 프로그램 운영
서울시설공단이 서비스(돌봄)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- 서울 시립승화원 및 추모공원 운영
서울시설공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
서울시설공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와상장애인 전용 장애인콜택시
서울시설공단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