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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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기장군도시관리공단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7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5 |
| 서비스ID | O00021200015 |
지원대상
- 면제대상 : 공무수행자, 우수기업인, 사회공헌자, 효행자, 모범근로자, 우수성실납세자
- 감면대상(50%) : 부산시 다자녀(2자녀이상), 장애인,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승용차부제 참여자,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, 환경친화자동차,부산광역시 공예명장, 경차, 임산부 동반차량, 영유아동반차량,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주차요금 감면 및 무료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차량에 부착된 지원대상 임을 증명할 수 있는 표시 혹은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카드나 서류를 제시하여 확인 후 감면처리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친환경 차량
- - 환경친화적 차량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
- 임산부
- - 임산부 차량 스티커가 부착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
- 영유아
- - 영유아 차량스티커가 부착되고 7세이하의 취학전 아동이 탑승한 차
- 다자녀
- - 부산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있는 차
문의처
주차팀/051-792-4996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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