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체육센터)
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regs.gijangcmc.or.kr/gijang/main/
| 서비스 분야 | 문화·환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기장군도시관리공단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62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31 |
| 서비스ID | O00021200008 |
지원대상
- 국가유공자 본인, 국가유공자 가족
- 등록장애인, 장애인동반자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
- 부산광역시 다자녀 가족
- 우수봉사자
- 기장군민
- 유아할인(만6세이상), 경로우대(65세이상)
- 그린카드 사용자
- 가임기여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-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)
-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
- - 부산광역시 다자녀 가족(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, 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.)
- - 「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
-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-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(실내체육관 포함)을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
-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
- - 만7세 미만의 유아 및 만65세 이상 경로자
-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
- - 그린카드 사용 시(수영, 헬스강좌 월회원)
- - 만10세 ~ 만55세 여성(수영강좌 월회원)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기장군도시관리공단 : www.gijangcmc.or.kr
- -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행정정보연동을 통한 감면 (체육시설 이용료 50%, 30%, 10% 감면)
- 방문 신청
- - 기장생활체육센터/기장군국민체육센터/정관아쿠아드림파크 (체육시설 이용료50%, 30%, 10% 감면)
- * 해당 월 접수기간(월 말일) 까지 감면 서류 제출 필수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기장군국민체육센터/기장생활체육센터/정관아쿠아드림파크/051-792-4872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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