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부산광역시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busan.go.kr/water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4,48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O00021100001 |
지원대상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- 상이1~5급의 국가유공자(세대주 또는 배우자)
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세대주 또는 배우자, 차상위계층 세대원)
-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,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㎥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https://www.busan.go.kr/water 가입 후 신청
- 방문 신청
- - 해당사업소 방문 신청
- 전화 신청
- - 051) 120 - ②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경영지원부/051-669-4231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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