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철도 요금 감면
부산교통공사가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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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교통공사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,77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30 |
| 서비스ID | O00020900002 |
지원대상
- 어린이(무료, 교통카드 사용 시)
- - 만6세이상 12세 이하
- 다자녀(50%)
- -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의 가정 구성원
- 청소년(20%)
- -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도시철도 요금 감면
- - 이용혜택: 어른 요금에서 부분 감면
- * 청소년: 20% 감면 / 어린이 무료(교통카드 사용시) , 다자녀가정: 50% 감면
신청방법
- 이용방법
- - 1회권: 도시철도 요금 감면 대상자(어린이, 청소년,)가 도시철도 발매기에서 직접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발매
- - 교통카드: (어린이, 청소년) 선불교통카드 구입 후 교통카드사이트에서 등록 / (다자녀) 신한은행 부산가족사랑카드 발급
- - 공사전용 모바일 앱: (어린이, 청소년, 다자녀가정) 모바일 앱 설치 후, 본인인증 후 이용
- 이용혜택: 어린이 무료(교통카드 사용 시), 다자녀가정 구성원은 어른요금에서 일정부분 감면
- - 청소년: 20%감면 적용 / 어린이, 다자녀가정: 50%감면
- * 이용처: 부산도시철도 1~4호선 114개역
신청기한
이용자 직접 발매 또는 교통카드 구매 후 등록 등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부산교통공사/051-640-726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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