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철도 요금 면제
부산교통공사가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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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교통공사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57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30 |
| 서비스ID | O00020900001 |
지원대상
- 경로우대자
- - 노인복지법 제226조에서 규정한 만 65세 이상의 자
- 장애인
- -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
- 국가유공자
- -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.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
- 5.18민주유공자
- - 5.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5.18민주화운동부상자
- 독립유공자
- -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자
- 보훈보상대상자 등
- -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제1항에서 정한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도시철도 이용료 면제(만 65세 이상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)
신청방법
- 우대승차권 발매: 이용대상자가 신분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을 발매기에 직접 인식시켜 우대승차권 발권 후 도시철도 이용
- 복지교통카드 이용: 이용대상자가 복지교통카드를 게이트에 인식하여 도시철도 이용
- * 이용처: 부산도시철도 1~4호선 114개역
신청기한
도시철도 역사에서 직접이용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부산교통공사/051-640-726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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