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경상남도 통영시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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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통영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21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O00014600001 |
지원대상
-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한 때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,의료 수급자
-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(다만,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)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
- - 가정용 : 수도사용요금의 50% 감면
- - 업무용 : 수도사용요금의 30% 감면
- - 영업용,욕탕용1,2종 : 수도사용요금의 10% 감면
-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누수가 발생하여 발견이 곤란한 때
- - 정상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누수량의 50% 감면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 수급자
- -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
-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.
- 다만,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
- -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
- -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
- 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읍,면,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신청서, 증빙자료, 신분증
문의처
상하수도과/055-650-641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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