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
경상남도 통영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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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통영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47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533000000107 |
지원대상
-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 이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
- 가정양육아동 또는 국공립 유치원 재원 아동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대상 :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(국공립 유치원) 수급 중인 둘째 이후 자녀(24개월~4세)를 둔 부 또는 모
- ※ 다만, 부 또는 모의 사망, 이혼,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.
- 지원기간 : 4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함
- 지원내용 : 기본보육료(부모보육료) 정부단가의 80%에서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를 뺀 차액분 현금 지급
- - 1세(2024년생) : 412,000원 지원 - 100,000원 = 312,000원
- - 2세(2023년생) : 340,800원 지원 - 100,000원 = 240,800원
- - 3세(2022년생) : 224,000원 지원 - 100,000원 = 124,000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- 국공립 유치원 재원증명서(해당 시)
문의처
여성가족과/055-650-463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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