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감면
경상남도 거제시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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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거제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8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3 |
| 서비스ID | O00011900002 |
지원대상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(상이등급 1~5급)
- 다자녀 가구(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)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- 「아동복지법,노인복지법,장애인복지법」에 해당하는 시설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관
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당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(가정용)
-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
- -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(상이등급 1~5급)
- - 다자녀 가구(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: 5톤 감면, 3명이상인 가구 : 10톤 감면)
-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 조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
- 「아동복지법」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: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
- 「노인복지법」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: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
- 「장애인복지법」제5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: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관: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20 경감
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(20%감면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상하수도과/055-639-490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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