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
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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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0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24 |
| 서비스ID | O00011800005 |
지원대상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 또는 의료급여)
-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(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)
- 독립유공자 및 그 배우자
-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
-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
- 고엽제후유의증 적용대상자
- 거제 인근 지역(사등면 지석/장좌/청곡/언양마을) 주민
-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
- 거제시 장기기증자(장기기증 등록 장려 관련)
-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사망자 시설 사용료 면제(100%)
-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- -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 등
- 사망자 시설 사용료 감면(50%)
-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
-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
- -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
-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적용대상자
- - 추모의 집 인근 지역(사등면 지석/장좌/청곡/언양마을) 주민
- -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
- - 「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기증자
- - 「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거제시 추모의집 직접 방문(원본 제출, 복사본 불가능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/055-639-835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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