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면제
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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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문화·환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9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16 |
| 서비스ID | O00011800003 |
지원대상
국가보훈대상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소지자, 한부모가족, 다문화가족, 다자녀가정,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,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의사상자,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입장료 면제(100%)
- * 단 영상탐험관은 면제대상 제외
- - 「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
-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
-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소지자
-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- 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
- - 「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
- - 「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-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직접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/055-639-827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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