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감면
경기도 하남시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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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하남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80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31 |
| 서비스ID | O00011400001 |
지원대상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
- 「주민등록법」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
-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- -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- 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
-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
- - 「주민등록법」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인 가구: 매월 사용량의 10톤 감면
- - 「주민등록법」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: 매월 사용량의 15톤 감면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하남시 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후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하수도과/031-790-556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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