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경기도 하남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하남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4,48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2 |
| 서비스ID | 404000000108 |
지원대상
- 하남시 출산가정(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'부 또는 모'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)
- ※ 단,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대상: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'부 또는 모'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에게 출산장려금 지원
- (단,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가능)
- 지원금액: 첫째 자녀 50만원, 둘째 자녀 100만원, 셋째 자녀 200만원, 넷째 자녀 1,000만원(4년간 균등분할지급), 다섯째 자녀 이상 2,000만원(4년간 균등분할지급)
- * 분할지급 절차: 출생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자(부 또는 모)와 출생아의 하남시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
- (전출 및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 지급에서 제외)
- 신청방법: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'정부24' 행복출산 온라인신청
- 신청기간: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행정복지센터 :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 - 신청기한 :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- - 구비서류 : 신분증, 통장 사본
- 온라인신청
- - 정부24(https://www.gov.kr/portal/onestopSvc/happyBirth) '행복출산' 원스톱 서비스 신청
신청기한
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-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- - 주민등록등·초본
- - 신청인 신분증
- - 신청인 입금통장 사본
- - 가족관계증명서(필요 시)
문의처
하남시보건소 모자보건팀/031-790-655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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