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(봉안당)
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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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이천시시설관리공단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2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1 |
| 서비스ID | O00010400005 |
지원대상
- 「국가보훈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에 해당하는 관내자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, 보장시설 수급자 에 해당하는 관내자
- 무연고 행여사망자
- 장기등기증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봉안당 이용료 면제
- - 「국가보훈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에 해당하는 관내자
-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, 보장시설 수급자 에 해당하는 관내자
- - 장기등기증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기타 : 이천시립 추모의집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이천시시설관리공단/031-637-750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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