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
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 기타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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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이천시시설관리공단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42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1 |
| 서비스ID | O00010400001 |
지원대상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
-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
-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(노인장기요양 1∼2등급 해당자)
-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(노인장기요양 미해당자)
-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
-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
-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'장애인', 만 65세 이상 고령자,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
신청방법
- <이용대상자 등록>
- 방문 신청
- - 기타 : 이동지원센터 사무실(이천시 서희로 11, 비즈니스센터 A동 4층 교통복지팀) 방문 후 신청서 작성
- 기타
- - 팩스 : 팩스(031-631-0461) 등을 통한 등록 가능
- -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보
- <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>
- 온라인 신청
- - 홈페이지 : https://www.2000happydream.or.kr/
- 기타
- - 전화 : 유선전화(1899-0017)
- - 심사 후 이용대상자 등록 후 이용가능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공통제출서류: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
- -해당유형별 구비서류
- 「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」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
- -장애인증명서 사본
- -복지카드 사본
- 「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」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
- -진단서(종합병원이상)
- -복지카드 사본
- 「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」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
- -진단서(종합병원이상)
- -복지카드 사본
- 65세 이상의 고령자 여부 및 노인장기요양 1∼2등급 해당자
- -장기요양인정서 사본
- -신분증 사본
-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서 정한 생활보호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여부 및 이동장애 여부
- -진단서(종합병원이상)
- -신분증 사본
- -수급증빙자료
-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 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
- -진단서(종합병원이상)
- -국가유공자증(상이군경증 등) 사본
- 임산부 및 이동장애 여부
- -진단서
- -신분증 사본
문의처
이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1899-0017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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