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의왕스카이레일)
의왕도시공사가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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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문화·환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의왕도시공사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37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O00009700006 |
지원대상
-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
- 국가유공자증 소지자, 5·18유공자증 소지자,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, 보훈보상대상자,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
- 의왕시민,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, 왕송호수캠핑장 이용자, 바라산자연휴양림 이용자
- 의왕레일바이크 이용자
- 조류생태과학관 이용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◯ 관내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(50%)
-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-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- -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
-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
-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대상자
- -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
- - 「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
- ◯ 관외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(10%)
-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인
-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
- - 「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유공자
-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유공자
-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대상자
- -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
- 의왕시민 등 이용료 감면(30%)
- -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- -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
- 기타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(20%)
- - 왕송호수캠핑장 및 바라산자연휴양림 사용자(기준인원에 한함)
- - 레일바이크 탑승권 소지자(기준인원에 한함)
- - 20인 이상의 단체
- 조류생태과학관 입장권 소지자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(5%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의왕스카이레일 직접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의왕스카이레일/031-8086-737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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