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조류생태과학관)
의왕도시공사가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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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문화·환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의왕도시공사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29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O00009700002 |
지원대상
-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(직계존비속), 철도박물관 및 레일바이크 이용자
- 국가유공자증 소지자, 보훈보상대상자, 의왕시민, 3세미만 및 65세이상,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,
- 생활기초수급자,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조류생태과학관 이용료 감면(50%)
- - 20명 이상 단체
- - 군인
- - 당일 레일바이크 이용 및 철도박물관 관람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(관람권, 승차권 또는 영수증)를 제시한 관람객
- - 의왕시민 본인에 한하여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제시) 관람료 감면
- -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
- 조류생태과학관 이용료 면제
- -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- - 3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사람(증빙서류 지참)
-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
- - 의왕시「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
-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한 사람
-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하는 사람
- - 「공직선거법」제2조,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를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(해당 선거의 선거후 3개월까지 유효)을 제출한 사람
- -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조류생태과학관 직접 방문
신청기한
상시가능(매주 월요일 및 신정, 설, 추석 당일 휴관일 불가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조류생태과학관/031-8086-749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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