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왕송호수캠핑장)
의왕도시공사가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uuc.or.kr/camp/main/view
| 서비스 분야 | 문화·환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의왕도시공사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54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O00009700005 |
지원대상
-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(직계존비속)
- 국가유공자증 소지자, 5·18유공자증 소지자,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, 보훈보상대상자,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
- 의왕시민,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◯ 관내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(50%)
-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-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- -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
-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
-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대상자
- -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
- - 「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
- ◯ 관외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(10%)
-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인
-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
- - 「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유공자
-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유공자
-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대상자
- -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
- 의왕시민 등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(30%)
- -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- -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https://www.uuc.or.kr/camp/main/view 사이트 접속후 본인인증 후 추첨응모 및 예약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왕송호수캠핑장/031-8086-7371
온라인 신청
같은 분야 서비스
-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(바우처) 지급
산림청이 문화/여가지원·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-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
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타·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- 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(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)
문화체육관광부가 기타(교육)·문화/여가지원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- 기획공연 및 전시 관람료 할인
재단법인경기아트센터가 기타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-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
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바라산 자연휴양림)
의왕도시공사가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-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의왕도시공사가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의왕스카이레일)
의왕도시공사가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-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의왕도시공사가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-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조류생태과학관)
의왕도시공사가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