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의왕도시공사가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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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문화·환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의왕도시공사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33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8 |
| 서비스ID | O00009700004 |
지원대상
- 65세 이상 노인
- 장애인 및 장애인 활동보조자 1명
- 한부모가족
- 다자녀
- 기초생활수급자
- 국가유공자·독립유공자·참전유공자·고엽제후유증·5.18민주유공자·특수임무유공자·의사상자·등록포로
- 의왕시 병역명문가
-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여성
- 10세이상 55세이하 여성(수영장 월 이용시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
-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
-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족
- - 「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의한 예우대상자
- - 「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(장기대여 및 프로그램 이용자 제외)
- - 2인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
- 체육시설 수영장 이용료 감면(10%)
- - 10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수영장 월 이용료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의왕도시공사 : www.uuc.or.kr
- - 체육센터 인터넷 접수
- 방문 신청
- - 체육센터 직접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국민체육센터팀/031-8086-742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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