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
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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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오산시시설관리공단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090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7 |
| 서비스ID | O00009200004 |
지원대상
- 쉼터공원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
-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(적용대상 국가유공자)
- - 무연고 행려사망자
- -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
- ※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.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쉼터공원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기타 : 오산시립쉼터공원 관리사무실 직접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화장증명서
- 2. 고인 초본
- 3. 가족관계 증명서
- 4. 신분증
- 5. 해당자에 한함: 수급자증명서, 국가유공자확인원, 개장증명서, 반환증명서
문의처
오산도시공사(쉼터공원)/031-378-968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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