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
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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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오산시시설관리공단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477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7 |
| 서비스ID | O00009200005 |
지원대상
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<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>에 해당하는 사람
-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
- 장기요양보험 수급자(1~3급)에 해당하는 사람
-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
- -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
- - 65세 이상, 임산부,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
- - 이용요금
- 기본 1회 탑승 10km 이내 1,500원
- 추가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
- - 유료도로 통행료: 무료
- - 주차요금: 이용자 부담
신청방법
- 신청기간: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특별교통수단
- 홈페이지: https://ggsts.gg.go.kr/
- 앱: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
- 문자접수: 1666-0420
- 전화: 1666-0420 / 음성인식ARS: 1555-0420
- 시내요금 직통전화: 031-857-0420
- 대체수단
- 전화: 031-378-7816
- 구비서류: 위 제출 내역으로 기재요망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신분증(주민등록증, 복지카드, 국가요공자증)
- 2. 진단서
- 3. 필요시 장애정도 결정서, 장애정도심사결과 추가안내문
문의처
오산도시공사(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)/031-371-189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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