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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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성남도시개발공사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5,27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O00006400002 |
지원대상
- 모범·유공·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
- 장애인
- 자원봉사자 대상
- 국가유공자
- 5.18민주화운동 유공자
- 고엽제후유의증환자
- 참전유공자
- 의사상자
- 65세 이상 경로우대자
- 저공해(전기)차량
- 임산부
- 다자녀 가정
- 병역명문가
-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
-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자(해당 주차장에 한함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공영주차장 이용료 100% 감면
- - 모범·유공·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[국세청장(모범), 경기도지사(유공), 성남시장(성실)이 교부한 인증서 소지 차량]
-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면제 후 50% 감면
-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
- - 「성남시 재능나눔 및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직접 사용 차량
-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12시간 면제 후 50% 감면
-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(국가유공자의 승계를 받은 유족 1인을 말한다.)의 한 대의 차량
- - 「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
-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
- -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
- 공영주차장 이용료 50% 감면
- - 경형 자동차
- -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명의로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
- - 저공해자동차(표지 부착 및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)
- - 환경친화적 자동차(전기자동차의 경우 2시간 면제)
- - 환승주차장 이용자 중 환승이 확인된 차량
- - 임산부자동차표지 부착 차량
- - I-Plus 카드(두 자녀 이상 표기) 소지 또는 성남시 다자녀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등 다자녀가정 증빙자료 제시자
- - 병역명문가증 제시 차량
- -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
- 공영주차장 이용료 2,000원 감면
- -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 차량(선거참여자)
-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감면
- - 전통시장 및 골목형삼정가의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자 중 이용이 확인된 자
- 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차장 요금 정산 시, 요금 감면 관련 자료 증빙 후 주차관리원이 요금 감면
- 국가유공자차량 등록 (자동 감면/일부 주차장 불가)
- - 국가보훈처 문의 필요
- 장애인차량 등록 (자동 감면/일부 주차장 불가)
- - 거주지역 동사무소 방문하여 장애인 차량 등록
- 저공해(전기)차량 등록 (자동 감면/일부 주차장 불가)
- - 거주지역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여 저공해 차량 등록
- 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(자동 감면 불가)
- - 거주지역 관할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
- 다자녀 (자동 감면 불가)
- - 경기아이플러스카드(농협) 발급 또는 성남시 다자녀 표지(거지주 동사무소) 발급하거나 다자녀 증빙자료(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) 제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관련 기관에 문의
문의처
노외주차처/031-725-944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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