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요금 감면
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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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문화·환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성남도시개발공사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03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04 |
| 서비스ID | O00006400004 |
지원대상
- 경로자(만65세 이상)
- 저소득 한부모가족(관할 행정복지센터 확인증 발급)
-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관할 행정복지센터 확인증 발급)
- 장애인(1~3급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)
-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
- ※ 유족 및 가족 : 선순위 수권 유족 및 가족(국가유공자 유족증을 보유한 자)
-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
- ※ 유족 및 가족 : 선순위 수권 유족 및 가족(국가유공자 유족증을 보유한 자)
- 세자녀 이상 가족의 부모와 자녀
- ※ 막내 연령기준 18세 미만인 세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(등본 제시)
-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른 임신부(수첩 제시)
- 군경(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대 및 경비교도대의 대원)
- 만12세이상~만55세이하 여성
- ※ 수영장에서 진행하는 종목만 해당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(50%)
- - 경로자(만65세 이상)
-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
-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르는 장애인
-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
- 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
- - 세자녀 이상 가족의 부모와 자녀
-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(30%)
- -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른 임신부
-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(20%)
- - 군경
-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(10%)
- - 여성할인<만12세이상 – 만55세이하 여성>
- ※수영장에서 진행하는 종목만 해당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스포츠센터 직접 방문
- 온라인 간편자격조회
- - 스포츠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간편자격조회 진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할인은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
- 중복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, 높은 할인율이 적용됩니다.
- 할인은 할인 신청 달부터 적용가능하며, 그 전 강습에 대하여 소급적용 불가합니다.
문의처
성남종합운동장/031-754-310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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