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요금 감면(중증장애인)
경기도 남양주시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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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83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O00005900003 |
지원대상
- 중증장애인 가구
-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
- -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(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)
신청방법
- 신청방법: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(복지상담팀)
- -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
- 감면내역 조회
- - 남양주시 홈페이지 → 분야별 정보(상하수도) → 요금조회 →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분증, 감면 신청서(주민센터)
- -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(원)이 대리 방문 시: 방문자 신분증 , 감면 신청서(주민센터)
- - 제3자 대리 방문 시: 방문자 신분증, 위임자 신분증, 위임장, 감면 신청서(주민센터)
문의처
사업운영과/031-590-4605||사업운영과/031-590-4606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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