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요금 감면(다자녀)
경기도 남양주시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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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4,60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O00005900001 |
지원대상
- 다자녀 가구
- - 부모(부 또는 모)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
- - 18세 미만의 손자·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(다만,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,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
- -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(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)
신청방법
- 신청방법: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감면 신청
- -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
- 감면내역 조회
- - 남양주시 홈페이지 → 분야별 정보(상하수도) → 요금조회 →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신분증, 감면 신청서(주민센터)
문의처
사업운영과 요금1팀/031-590-460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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