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주차요금 감면
구리도시공사가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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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구리도시공사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2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O00005100002 |
지원대상
장애인 등록증, 국가유공자증, 고엽제후유의증 호나자수첩 그밖의 증명서 등 소유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주차요금의 감면
- 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
- -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
-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운전 차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기타 : 문화시설 주차장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행정복지센터/031-550-375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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