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
구리도시공사가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guriuc.or.kr
| 서비스 분야 | 문화·환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구리도시공사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27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O00005100003 |
지원대상
- 대상자
- -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'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'에 한함)
-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수급자
-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-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
-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
-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
-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 ·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·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
- - 「5.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
-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
- -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3자녀 이상 가정
- -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·중·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▶ 20% 할인
- 구리시와 자매결연한 도시의 주민
- * 자매결연 도시 : 삼척, 울릉, 공주, 단양
- ▶30% 할인
- 구리시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를 둔 시민
- ▶50% 할인
-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'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(중증)'에 한함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 ·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·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
- 「5.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
-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3자녀(구리시민은 2자녀) 이상 가정
-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·중·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
- -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
- -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합니다.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: http://guriuc.or.kr
- - 구리토평가족캠핑장 홈페이지 ( 놀유니버스 연계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
문의처
토평가족캠핑장/031-550-3788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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