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 및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고양도시관리공사가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고양도시관리공사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38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O00004000013 |
지원대상
-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
-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자
- 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」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- ※ 다만, 상이자와 장애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고 국가유공자 표지 또는 장애인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한다.
- - 세금 성실납세자로서 정부포상, 장관 표창 이상을 받은 성실납세 필증 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
-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% 감면
-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제14조에 따른 4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및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」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- ※ 다만, 상이자와 장애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고 국가유공자 표지 또는 장애인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한다.
- - 「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」제2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서, 관할 보훈 관서에서 발급한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
- - 「자동차 관리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 자동차
- - 「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(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)
-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% 감면
- - 승용차 부제 참여 차량 및 출근시(오전 07:00~09:00)에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카풀차량(3인 이상 탑승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고양시 공영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
-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제14조에 따른 상이자
- 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」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- - 세금 성실납세자로서 정부포상, 장관 표창 이상을 받은 성실납세 필증 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
- - 「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」제2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
- - 「자동차 관리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 자동차
- - 「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(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)
- - 승용차 부제 참여 차량 및 출근시(오전 07:00~09:00)에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카풀차량(3인 이상 탑승)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: 고양시 공영 및 부설주차장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공영주차장/031-929-484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같은 분야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생계급여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생페이백
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에너지바우처
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킨텍스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
고양도시관리공사가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- 고양문화의집 이용요금 면제
고양도시관리공사가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-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취약계층)
고양도시관리공사가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- 교통약자 이동지원
고양도시관리공사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- 채용 우대(사회적약자)
고양도시관리공사가 서비스(일자리)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