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취약계층)
고양도시관리공사가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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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문화·환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고양도시관리공사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57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O00004000006 |
지원대상
-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(연습 사용료 및 전용 사용료 체육경기에 한함)
- -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
-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
-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- 「특수임무 수행자의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 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
- - 「5.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.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- 「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제17조의 2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람
- 사용료 100분의 30 감면
- - 세계 타이틀전이나 아시아 또는 세계적 규모의 경기
- - 국위선양과 체육 진흥을 위한 경기·행사
- - 시가 후원하는 체육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·행사
- - 민속제나 고유 민속의 보급 발전을 위한 행사
- -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·행사
- - 도 및 시의 체육 단체에서 주관하는 어린이, 불우 청소년, 한 부모 가정 아동,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·행사
- - 고양시 연고 실업 및 프로팀의 체육경기
- - 셋째 자녀 이상을 둔 경기 아이-플러스(I-plus) 카드 소지자의 자녀. 다만,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에 한한다.
- 고양 백석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
- - 소각시설 간접 영향권 내의 거주자, 다만 감면율의 결정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- 백석 1, 2동 거주자에 한하여 일반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.
- - 마두 1, 2동, 장항 1, 2동, 풍산동, 내곡동, 대장동, 신평동 거주자에 한하여 일반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.
- - 그 밖의 감면은 「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.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(연습 사용료 및 전용 사용료 체육경기에 한함)
- -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
-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
-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- 「특수임무 수행자의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 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
- - 「5.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.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- 「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제17조의 2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람
- 사용료 100분의 30 감면
- - 세계 타이틀전이나 아시아 또는 세계적 규모의 경기
- - 국위선양과 체육 진흥을 위한 경기·행사
- - 시가 후원하는 체육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·행사
- - 민속제나 고유 민속의 보급 발전을 위한 행사
- -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·행사
- - 도 및 시의 체육 단체에서 주관하는 어린이, 불우 청소년, 한 부모 가정 아동,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·행사
- - 고양시 연고 실업 및 프로팀의 체육경기
- - 셋째 자녀 이상을 둔 경기 아이-플러스(I-plus) 카드 소지자의 자녀. 다만,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에 한한다.
- 고양 백석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
- - 소각시설 간접 영향권 내의 거주자, 다만 감면율의 결정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- 백석 1, 2동 거주자에 한하여 일반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.
- - 마두 1, 2동, 장항 1, 2동, 풍산동, 내곡동, 대장동, 신평동 거주자에 한하여 일반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.
- - 그 밖의 감면은 「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.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해당 체육관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고양체육관/031-930-1000||고양어울림누리/031-960-0300||고양백석체육센터/031-909-9900||기타 소규모체육시설/031-929-480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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