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
경기평택항만공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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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평택항만공사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7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O00003200001 |
지원대상
- 선사 :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,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
- - 포워더 :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,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
- - 항로증개설 : 해당기간 내 항로 개설선사로 주1항차 이상 정기운항노선(지급일 시점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취항 실적이 있는 업체에 지급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화물인센티브 지급총액 (10억) : 경기도비 지급
- - 「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제 12조」에 의한 선사, 포워더, 신규항로 개설 선사에 지급
- - 사업예산 : 10억 (경기도 대행사업) 선사 295백만원, 포워더 295백만원, 항로증개설 400백만원, 운영비 10백만원
- - 해당년도 실적(전년 11월 ~ 당해년 10월 까지의 총 1년간) 선사 (해양수산부 항만관리 정보시스템) 포워더 (한국무역통계진흥원 화물처리실적 통계기준)으로 공신력 및 공정성 확조
- - 매년 11월 1일 ~ 말일 : 신청 접수
- - 매년 12월 말 이전 수령업체에 인센티브 지급
- ☞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(지급기준안 확정 : 상반기내, 지급업체및 금액확정: 12월 초)를 통한 지원
신청방법
- 기타
- - E-MAIL(hspark@gppc.or.kr) 및 우편 접수(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평택항 마린센터 10층
- )
- - 홈페이지(https://www.gppc.or.kr/) 및 평택항 마린센터 우편 접수 가능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물류마케팅팀/031-686-063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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