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
경기평택항만공사가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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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평택항만공사 · 지방공기업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5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O00003200003 |
지원대상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
-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
-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
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
- 소년소녀가정
-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
-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
- 세월호 참사 피해자
-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
-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
- 그밖의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- 안산시 거주 시민(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프로그램 이용료 면제
-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
-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-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
-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
-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- - 소년소녀가정,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및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
- - 「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 3항에 따른 세월호 참사 피해자
- -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
- -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- -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-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(50%)
- - 안산시 거주 시민(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)
- ※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현장에서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경기해양안전체험관: www.maritimesafety.or.kr 온라인 예약단계에서 무료/할인대상 선택
- 방문 신청
- - 경기해양안전체험관 방문하여 현장접수. 단, 당일 프로그램 최대인원을 초과하거나, 인원미달 시 프로그램 진행 어려움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안전체험관/032-890-503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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