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하수도요금 감면
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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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26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5 |
| 서비스ID | O00000800001 |
지원대상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
- 다자녀 가구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서비스내용
- 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10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
- - 2자녀 가구에는 5세세곱미터까지, 3자녀 이상 가구에는 12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행정복지센터 및 동해시청 민원실 8번창구 : 상하수도요금감면신청서, 주민등록등본(다자녀 감면),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기초생활수급자 감면) 제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상하수도요금팀/033-530-245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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