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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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30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421000000631 |
지원대상
-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
- 참전명예수당 : 6·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-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: 6·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배우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보훈명예수당 :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
- 참전명예수당 : 참전유공자에게 월 25만원(6·25), 월 20만원(월남) 지급
-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: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
-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: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
-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: 참전유공자 사망시 국가보훈부 미등록 배우자 10만원 지급
-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: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지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동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구 주민센터, 동사무소)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(수당) 상시신청, (사망위로금) 사망1년 이내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(공통 필요)
- - 수당 신청서
- - 국가유공자(유족)증 사본
- - 통장 사본
- (배우자수당, 사망위로금 추가 필요)
- - 유공자와의 가족관계 증빙 서류
- - 사망진단서 등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)
문의처
복지과 보훈복지팀/033-530-2124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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