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장애인 교육지원
보건복지부가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5,80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1 |
| 서비스ID | GMW000000120 |
지원대상
○ 등록 여성장애인
선정기준
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
지원내용
-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, 상담·사례관리, 자조모임
- - (상담·사례관리)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
- * 종합상담, 동료상담, 생활법률상담, 인권상담, 성폭력상담, 사례관리
- - (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) 교육, 건강, 사회, 문화, 경제 영역
- *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
- - (자조모임)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
- * 등산모임, 문화탐방모임, 여행모임, 사회봉사모임
- - (지역사회 연계)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
신청방법
읍면동 및 사업 수행기관 방문 신청
신청기한
연중신청가능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사업 수행기관별 신청 접수
문의처
해당지역 시군구청/12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0조의0, 제0항)
같은 분야 서비스
- 육아휴직급여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노후준비서비스제공
보건복지부가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평생교육이용권 지원
교육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국가장학금 Ⅰ유형 (학생직접지원형)
교육부가 현금(장학금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자산형성지원사업(청년내일저축계좌)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노후준비서비스제공
보건복지부가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생계급여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지역사회서비스
보건복지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