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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
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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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행정·안전
소관기관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3,866
정보 수정일2026.08.19
서비스IDGMW000000060

지원대상

세대 간 이해증진 및 갈등 완화, 노인권익 향상 및 인식개선, 건전한 장례문화 진흥, 독거·학대피해노인 보호 등 돌봄체계 지원, 노인건강관리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·지원, 노인여가활성화, 효행장려 등

선정기준

민법상 비영리법인, 비영리민간단체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단체로 노인복지관련 전국사업 수행이 가능한 단체

지원내용

노인복지 민간단체에 공모 심사 후 국고보조금 지원

신청방법

사업 선정 공고에 따라 신청(이메일)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공모 신청서류(사업계획서)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온라인 신청

http://www.mohw.go.kr

관련 법령

노인복지법(제4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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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9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GMW00000006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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