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
성평등가족부가 기타(상담)·상담/법률지원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성평등가족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2,23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6 |
| 서비스ID | GEF000000030 |
지원대상
○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,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- 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, 상담·치료 지원
- - 개별·집단 상담 및 전화·사이버 상담 등
- - 기숙형 치유학교, 가족치유캠프,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
- - 인터넷(게임),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프로그램 개발
- 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교재 개발
- 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 치료비 지원
- - 일반 청소년 최대 40만원, 사회적돌봄계층 6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
-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1차 상담 및 도박 전문기관 연계 지원
신청방법
방문, 전화(국번 없이 1388, 휴대전화 : 지역번호+1388 ), 웹사이트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
문의처
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/1388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청소년 보호법(제27조)||청소년 보호법(제5조)||청소년 기본법(제5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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