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생컨설팅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mssmiv.com/portal/Main
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26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6.16 |
| 서비스ID | B55400900051 |
지원대상
- 회생 컨설팅 : ① 진로 제시 컨설팅 결과 ‘회생 지원 가능’ 으로 처방 받은 기업 또는 ② 일반·법인 회생 신청 기업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
- Pre-회생 컨설팅 : 업무 제휴 법원에 ARS, Pre-ARS,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을 신청한 기업 중 제휴 법원이 추천한 기업
- * ARS(자율 구조조정 지원) : 회생 개시 신청 이후 개시 결정을 최장 3개월 간 보류하고 채무자-채권자 간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협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
- ** Pre-ARS : 사전적 구조조정제도
- ***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: 워크아웃과 회생을 결합하여 진행하는 구조조정절차
- 개인 회생 컨설팅 : 개인 회생을 신청한 기업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
- 워크아웃 컨설팅 : 주 채권 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 중 워크아웃 실사 및 자구 계획 작성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업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최대 3천만 원 이내 차등 지원
- * 컨설팅 범위에 따라 한도 액·지원 비율 차등 적용(서울회생법원 실무 준칙 기준)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: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(https://www.mssmiv.com/portal/Main)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/055-751-9624||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/02-2130-1452
온라인 신청
https://www.mssmiv.com/portal/Main
관련 법령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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