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창업사관학교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술지원·기타·기타(교육)·기타(상담)·시설이용·현금·현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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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4,36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6.22 |
| 서비스ID | B55400900023 |
지원대상
39세 이하인 자로서,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사업화 지원금
- - 최대 1억원 이내(총 사업비의 70%) 이하
- 창업 인프라
- -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사무 공간
- - 설계 및 제작, 3D프린팅 및 시제작 장비 등 지원
- 교육 및 코칭
- - (교육) 기업가정신, 경영 일반분야 등 창업 교육
- - (코칭) 1:1 사업화 코칭, 분야별 특화코칭 및 단계별 진도관리 등
- 판로개척 지원
- -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
- 해외진출 지원
- - 글로벌 멘토링, 해외 IR 및 펀딩 등 지원
- 후속연계지원
- - 졸업 후 5년간 제품 고도화, 홍보, 마케팅 등 후속연계 지원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www.k-startup.go.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
신청기한
매년 1월 중 K-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 게시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1. 지원사업 신청서
- 2. 서류심사 면제 및 가점사항 증빙서류
- 3. 개인 및 기업(신용)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
- 4. 신청관련 자격별 기타 증빙서류(창업기업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원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총사업자등록내역)
- 5.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
문의처
창업지원처/055-751-924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74조)||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10조)||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11조)||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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