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경영안정자금(융자)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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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,88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6.23 |
| 서비스ID | B55400900024 |
지원대상
- 긴급경영안정자금(재해중소기업지원) :「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(중소벤처기업부 고시)」에 따라 '자연재난' 및 '사회재난'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
- *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(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)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「재해중소기업 확인증」제출
- ※ (우대사항) 융자계획 공고 Ⅲ.유의사항(융자제한기업) ①항(우량기업), ②항(휴ㆍ폐업기업), ③항(세금체납기업), ⑩항(부채비율초과기업) 적용 예외
- (단, ②항(휴ㆍ폐업기업)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, ③항(세금체납기업) 예외 적용의 경우 압류ㆍ매각의 유예에 한함)
- 긴급경영안정자금(일시적경영애로) '① 경영애로 사유'로 일정 부분 피해('② 경영애로 규모')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
- ① 경영애로 사유
- 환율피해 / 대형사고(화재 등) / 대기업 구조조정 /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(조선, 자동차, 해운, 철강, 석유화학) 관련 피해 /
-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/ 기술유출 피해 / 불공정거래행위, 기술침해,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/
- 한ㆍ중 FTA 지원업종(피해)(참고11) /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/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 /
- 화학안전 법령 이행 /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/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/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/
- 원전 협력 중소기업(단,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) /
-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/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/
-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/ 위메프, 티몬, 인터파크쇼핑, AK몰 또는 알렛츠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
- (셀러허브를 통한 입점기업 포함)되는 중소기업 / 보호무역 피해 /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
- ※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
- ② 경영애로 규모
-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% 이상 감소한 기업, 대형사고(화재 등)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재해 피해 기업,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
- 긴급경영안정자금(재해중소기업지원)
- - (대출한도) (운전자금)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(3년간 15억원 이내)
- - (대출기간) (운전자금) 5년 이내 (거치기간 : 2년 이내)
- - (대출금리) 1.9%(고정)
- 긴급경영안정자금(일시적경영애로)
- - (대출한도) (운전자금) 10억원 이내 (3년간 15억원 이내)
- - (대출기간) (운전자금) 5년 이내 (거치기간 : 2년 이내)
- -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+ 0.5%p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: www.kosmes.or.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
신청기한
'26.1월 ~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기업금융처/1811-365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6조)||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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