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전환자금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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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37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6.23 |
| 서비스ID | B55400900047 |
지원대상
-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일 현재 ,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
- * 「서비스업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"농업 및 임업, 어업, 광업, 제조업, 전기.가스.증기 및 수도사업, 건설업"을 제외한 업종(제11차 한국산업분류기준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에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, 컨설팅, 정보제공, 유휴설비 거래알선 등 시책수단을 종합·맞춤 연계지원하여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을 돕고 성공률을 제고시킴
- ㅇ 시설자금
- -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
- -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
- -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
- -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
- - 사업장 건축자금, 토지구입비, 임차보증금
- *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(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)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
- - 사업장 확보(매입, 경·공매)자금
- *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
- ※ 시설자금 직접대출 시 수반되는 감정평가수수료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채권자인 중진공이 일부 부담(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)
- ㅇ 운전자금
- -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- ㅇ 융자조건
- -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(기준)
- - 대출기간
- * 시설자금 : 10년 이내(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)
- * 운전자금 : 6년 이내(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)
- - 대출한도 : 개별기업 당 융자한도는 중기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 이내 (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)
- 단,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은 최대 100억원 이내 지원
신청방법
ㅇ 중진공 각 지역본(지)부 담당자와 전화 및 방문상담 후 신청서(첨부서류 포함)를 작성하여 제출
신청기한
사업공고일 ~ 예산 소진시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융자신청서
문의처
기업구조개선처/055-751-9703
온라인 신청
https://www.kosmes.or.kr/dh/map/main.do
관련 법령
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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