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타·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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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20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6.16 |
| 서비스ID | B55400900043 |
지원대상
- 협약은행 및 중진공 대출잔액을 보유한 위기징후 중소기업 중 구조개선 추진을 통한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
- * 협약은행 : 기업, 수출입, 경남, 농협, 산업, 국민, 대구, 신한, 우리, 하나, 부산은행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중진공과 협약은행이 협력하여 신규대출, 만기연장, 금리조정 등 금융지원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을 통한 구조개선 지원
- 금융지원
- - 신규대출 : 시설(10년, 60억원 한도), 운전(5년, 3년간 15억원 이내 한도), 고정금리(2.5%)
- - 만기연장 :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(1년)
- - 금리조정 : 기존 대출금의 금리조정(신용위험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)
- 경영개선계획 수립
- - 재무실사, 기업가치 평가 등을 통해 정상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경영개선안 도출
- * 협약 금융기관 금융지원 세부조건은 개별협의
신청방법
- 중진공 지역본지부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
- 협약은행(기업, 수출입, 경남, 농협, 산업, 국민, 대구, 신한, 우리, 하나, 부산은행)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재도약성장처/055-751-992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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