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창업사업화자금(융자)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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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,39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6.23 |
| 서비스ID | B55400900031 |
지원대상
- 창업기반지원자금 :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창업자(업력 7년 미만, 예비창업자 포함)이며,
-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(참고 1-1)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
- 창업기반지원자금(청년전용창업자금) :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,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
- (단, 창업성공패키지사업(청년창업사관학교, 글로벌창업사관학교) 참여기업, 청년창업기업 보증 지원기업(기보) 및 민간 VC 투자 유치 기업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기업은 업력 7년 미만 까지 가능)
- 개발기술사업화자금 : 특허,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,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(완료)한 기술 등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·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
- 창업기반지원자금
- - (대출한도) 연간 60억원(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) 이내
- - (대출기간)
- * 시설자금 10년(거치기간 : 담보 4년 이내, 신용 3년 이내 포함)
- * 운전자금 5년(거치 2년 포함)
- -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- 0.3%p
- 창업기반지원자금(청년전용창업자금)
- - (대출한도)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
- *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이내
- - (대출기간)
- * 시설자금 : 10년 이내 (거치기간 : 담보 4년 이내, 신용 3년 이내)
- * 운전자금 : 6년 이내 (거치기간 : 3년 이내)
- - (대출금리) 2.5%(고정)
- 개발기술사업화자금
- - (대출한도) 연간 30억원(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) 이내
- - (대출기간)
- * 시설자금 10년(거치기간 : 담보 4년 이내, 신용 3년 이내 포함)
- * 운전자금 5년(거치 2년 포함)
- -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: www.kosmes.or.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
신청기한
'26.1월 ~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기업금융처/1811-365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6조)||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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