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조개선전용자금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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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44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6.17 |
| 서비스ID | B55400900010 |
지원대상
- 정책금융기관(중진공, 신보, 기보, TP)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
-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
-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
-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‘구조개선’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
-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‘캠코 협업 금융지원’ 대상 기업
- -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
- - Sales & LeaseBack 참여(선정)기업
- - 국세 물납 법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경영위기기업의 조기정상화 및 재도약 유도
- - 원부자재 구매 등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
- (대출한도)
- -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(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) :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
- (대출기간)
- - 운전자금 5년(거치기간 : 2년 이내)
- (대출금리)
- -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(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) :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
신청방법
- 홈페이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-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(http://www.kosmes.or.kr)
- - 방문신청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관할 지역본지부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재도약성장처/055-751-9922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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